근로장려금 완벽 가이드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은 2025년 상반기분(1~6월 소득) 장려금 지급 시기로 많은 신청자가 결과를 확인하는 시점입니다.

또한 2026년 신청을 대비해 최신 소득·재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내용
지급 내용2025년 상반기분 장려금 지급 (12월 말)
총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
감액 규정재산 1.7억~2.4억 원 → 지급액 50% 감액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 가능한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구성
2) 총소득
3) 재산


2.1. 가구 구성 요건

가구 유형조건
단독 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또는 사업소득) 각각 300만 원 이상

2.2. 총소득 기준

아래 기준은 2026년 정기 신청 시 적용되는 2025년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2.3.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포함 재산: 주택(전세금 포함),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적금, 유가증권 등
  • 부채(대출)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감액 규정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3. 2025년 12월 지급 일정

현재 12월은 상반기 소득분 장려금 지급 시기입니다.


3.1. 2025년 상반기분 지급

구분내용
대상2025년 1~6월 근로소득으로 2025년 9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
지급 시기2025년 12월 25일 전후
확인 방법홈택스 또는 손택스 → ‘장려금 결정 내역’ 확인

3.2. 다음 신청 일정 (2026년 예정)

구분대상 소득신청 기간(예정)지급 시기(예정)
하반기 반기 신청2025년 7~12월 소득2026년 3월 1일~16일2026년 6월 말
정기 신청2025년 전체 소득2026년 5월 1일~31일2026년 9월 말

3.3. 2024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안내

  •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12월 1일부로 마감
  • 현재는 2025년 소득분에 대한 2026년 신청을 준비해야 함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비율은?

A.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5% 감액(95% 지급)이 적용됩니다.

Q.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적금 등 가구원 명의의 모든 자산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놓치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손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자격 요건과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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